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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저널 그날 이승만정권 사사오입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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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긍정적이고 사랑스런 혀니 2020. 6. 2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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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저널을 재미있게 보는데
이번주에는
이승만 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사사오입 개헌에 대한 방송을 하였습니다.

수학계산법을 사람과 법에 적용한 개헌을
사사오입 개헌입니다.


이승만대통령은
1948년 7월20일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
1960년 4월 27일
하야
12년동안 장기 집권을 하였습니다.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과부통령은
4년 임기를 하고
재선에 의한 재임이 가능했습니다.
미국헌법을 벤치마킹한 제헌 헌법이었습니다.


1952년 1차 개헌은
이승만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으로
국회위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던 법을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도록 
하는 직선제로 바꿨습니다.

1950년 5월 30일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대통령 지지 세력들이 대거 

낙선하고 무소속이 뽑히게 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의한 재선이 어려웠기에

1차개헌은 제2대 대통령을 뽑는데 필요한것이었기에

국민 직선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인지도가 높았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을 하고자 위한 

국민 직선제 였던것입니다.

권력 재창출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1951년 12월 23일 이승만대통령은 

한국최초 여당 자유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직선제 개헌안은 통과하기 위해서 임시 국회 의사당을 군인과 경찰의

감시하에 공포분위기에서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 기립으로 표결을 하게 됩니다.

1952년 지속적으로 국회를 압박하는수단으로

국회해산요구하는데 관제 대모를 주도하여 게엄령을 선포하여

부산을 공포분위기를 만들고

헌병대를 동원하여 국회의원을 연행하여 압박을 하여

헌병대 투표장을 투위하여  공개투표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발췌개헌안

122명의 국회의원들은 내각책임제를 원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직선제을 원하였기에

두 개헌안을 섞은 제 3의 안이라서 발췌개헌안이라고 하였습니다.

1952년 7월 4일 개헌 통과후

1952년 8월5일  대통령 선거일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 후에 각종 사회단체들이 출마요청궐기대회를 하여서

등떠밀는 듯한 모양새로 대통령 출마한 것처럼 이승만대통령은

의도하였습니다.

1952년 이승만대통령은 제 2대 대통령으로 출마하게 됩니다.

 

1956년 3대 대통령선거에는 이승만대통령은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오입 개헌을 하게 됩니다.

1차중임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는 헌법 개정안에

부칙에는 이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헌안 국회 통과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의석수를 개헌선이라고 합니다.

203석의 2/3인 135.3333이었기에

136석이 되어야  하는데

1953년 11월 27일 개헌안 투표를 실시하는데

찬성이 135표라서 개헌안이 부결이 됩니다.

국회위장단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니 사사오입하면

가결이라고 하여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전에 부결된 내용은 잘못되었고 개헌안은 통과하게 됩니다.

1956년 대통령은 다시 불출마를 하게 되고

사회단체는 대통령 불출마반대 시위가 일어 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승마대통령은 출마하게 됩니다.

대통령선거직전에 유력 야당 후보인

신익희 후보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승만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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