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1월달도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2024년 바뀌는 교통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5년이내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자가 다시 운전자격을 얻으려면
일정기간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조건부 면허발급)
이미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시행 2026년부터 장치 정착
완전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하여 신규 운전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4년 중 교육시작을 목표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 면허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24년10월부터)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 되었음에도
화물차등을 운전하기 위해서 수동면허를 취득해야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한 정책 이라고 합니다.
2024년 1~2월 운전면허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 수수료 10% 할인
갱신이 몰리는 시기 대기 시간을 줄여 주고 지난해 대비해서
140%증가(400만명 ) 한 갱신 대상자 규모에 반영된 정책이라고 합니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소지자,75년이상 고령운전자,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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