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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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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긍정적이고 사랑스런 혀니 2020. 4. 2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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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근로 장려금 사전예약하는 날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미만인 근로자,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려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부부합산)4천만원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면 좋을까요?

신청방법은 정기신청과 반기별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1.정기신청은 직전년도 소득금액 기준으로 하여서

2020년 5월1일부터 신청을 하면 9월에 지급이 됩니다.

2.반기별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상반기 신청은 2019년 8월 21일 ~2019년 9월 10일까지 신청을 하면 2019년 12월에 지급이고

하반기 신청은 2020년 3월 1일~2020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2020년 6월에 지급이 됩니다.

 

상반기 소득은 산정액의 35%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소득은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그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2019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 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입니다.

원청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근로 소득금액 확인됩니다.

총소득 요건는 얼마일까요?

 

<총소득기준 금액>

단독가구 2천만원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6백만원미만

<재산소득 조건>

가구원 모두가 2018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 근로장려금 지급액 의 50% 차감

(2018.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2018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은

모든 조건에 해당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없어요)

근로장려금 상반기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하반기신청이나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 없습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근로 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 1544-9944로  전화 

장려금 1번

신청1번

개별인증번호 입력후

계좌번호 등록확인 및 휴대폰전화번호

신청하기

 

손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손택스앱 실행

근로장려금반기신청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입력와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와 휴대폰전화번호 입력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으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신청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확인

계좌번호와 휴대폰전화번호 입력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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