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특수 물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유치권 유치권은 집을 공사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집주인이 돈을 줄때까지 공사한 집을 넘겨 주지 않는 권리르 말합니다. 그럼 유치권의 성립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타인이 소유해야 합니다.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성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2.지분입찰 물건 지분입찰은 토지나 건물소유주가 두명 이상일 때 그중에서 일부분의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토지가 지분 입찰물건으로 많이 나옵니다. 지분입찰 물건이 나오는 경우 ▶공동명의로 있던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한명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공동소유자중 한명의 재산에 가압류로 경매청구가 된경우 ▶원소유자가 사망하여서 여러..
그리스로마
2020. 5. 26. 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