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치권
유치권은 집을 공사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집주인이 돈을 줄때까지 공사한 집을 넘겨 주지 않는 권리르 말합니다.
그럼 유치권의 성립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타인이 소유해야 합니다.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성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2.지분입찰 물건
지분입찰은 토지나 건물소유주가 두명 이상일 때 그중에서 일부분의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토지가 지분 입찰물건으로 많이 나옵니다.
지분입찰 물건이 나오는 경우
▶공동명의로 있던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한명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공동소유자중 한명의 재산에 가압류로 경매청구가 된경우
▶원소유자가 사망하여서 여러명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중 한명의 지분이 경매 청구가 되었을 경우
3.법정지상권
건물소유주가 토지위에 건물을 짓거나 이용을 할수 있는 권리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4.NPL(부실채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준것들 중 이자가 연체되어 회수가 어려울 것을 예상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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