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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5가지 권리를 알아봅시다.

그리스로마

by 긍정적이고 사랑스런 혀니 2020. 6. 2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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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돈을 받으면 소멸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1)(근)저당권

 (근)저당권은 물권으로 집을 매수할때 받는 대출이거나 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을 말합니다.

 

2)담보가등기

물권으로 빚대신에  집주인이 집을 주기로 한것입니다.

 

3)압류(가)

채권으로 법원에서 채권자가 돈을 받아낼수 있도록 채무자인 집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를 압류라고 하고 가압류는 절차는 다르지만 역시 채무자가 집주인이 집을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4)경매기입등기일

채권으로 경매가 시작된 사실이 등기된 것을 말합니다.

 

5)선순위 전세권

 전세권중에서 다른 권리보다 앞에 있는 전세권을 말합니다.

말소 인수되는 권리를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경매에 붙여진 물건은 등기부 상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담보가등기,가압류,가등기,가처분등 여러가지 모든 권리를 시간순으로 나열해봅니다.

2.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날짜가 같다면 접수 번호가 빠른지를 구분해봅니다.

3.기준권리를 찾습니다.

4. 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인수하고 할지 후순위권리는  소멸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항상 인수해야하는 권리

1.유치권: 공사업체나 인테리어업체가 시설을 한 대금을 받기 위해서 집을 점유하는 권리입니다.

2.예고등기:등기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법원의 경고입니다.

3.전소유자의 가압류

4.법정지상권: 토지와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일방에만 전세또는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경우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후에 어떠한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를 달리하게 된때에는 건물소유지를 위하여 법률상 지상권이 설정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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