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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아시나요?

그리스로마

by 긍정적이고 사랑스런 혀니 2020. 6. 1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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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다 보면 등기부등본을 몇번 보셨나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전세 계약을 할때 처음 본것 같아요.

근데 등기부등본을 보아도 어떻게 보는 지 잘 모르죠?

저도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보게 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이력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

대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유료로 열람할수 있고

경매유료사이트인 스피드옥션에서도 등기부등본열람을 클릭하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가지종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부동산표시),갑구(소유권)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으로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표제부 - 집의 이력서로서 집의 주소와 건물내역이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토지의 경우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되고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지,지번,종류,구조,층수,면적등

건물내역이 기재되어 나옵니다.

 

2)갑구 - 등기부상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 등기,국세,체납,가압류,근저당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경매,등기,가등기,가처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매에 나온 물건은 임의 경매개시결정,강제경매개시결정의 경매개시접수일,사건번호,

경매신청자의 성명과 주소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을구-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기재하는데 저당권,전세권,지상권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빨간 줄이 그어진것은 빚을 상환해서 말소 된 것으로 현재는 없는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 볼때에는 을구에 나와 있는 선순위 저당설정일자보다 갑구에

나와 있는 가등기,가처분등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경매할때 4번정도는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1.물건조사할때

2. 응찰당일 응찰하기 전에

3.잔금납부하기 전에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할때

4.소유권이전 다음에  발급받아서 소유권이전과 말소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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