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5가지 권리를 알아봅시다.
말소기준권리:돈을 받으면 소멸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1)(근)저당권 (근)저당권은 물권으로 집을 매수할때 받는 대출이거나 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을 말합니다. 2)담보가등기 물권으로 빚대신에 집주인이 집을 주기로 한것입니다. 3)압류(가) 채권으로 법원에서 채권자가 돈을 받아낼수 있도록 채무자인 집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를 압류라고 하고 가압류는 절차는 다르지만 역시 채무자가 집주인이 집을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4)경매기입등기일 채권으로 경매가 시작된 사실이 등기된 것을 말합니다. 5)선순위 전세권 전세권중에서 다른 권리보다 앞에 있는 전세권을 말합니다. 말소 인수되는 권리를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경매에 붙여진 물건은 등기부 상에 지상권,지역권,전..
그리스로마
2020. 6. 20. 03:39